尹,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

  • 국무회의 직접 주재...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첫 발동
  • 화물연대 가처분·소송-정부 손배소송 검토...극한 대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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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30 10:44
수정 : 2022-1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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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는 발부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운수 종사자 2500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등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수 있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총 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이어진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며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무회의 심의 직후 국토부는 즉각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꾸려진 76개 팀은 29일 오후부터 바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현장조사에 나섰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물차 기사들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부산본부 결의대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했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노정간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노조(30일)와 전국철도 노조(내달 2일)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정의 ‘강 대 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대화에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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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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