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개정…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

김현정 인턴기자 입력 2022-11-28 18:12 수정 2022-12-01 12:17
  • "장애인 소방안전 교육, 자체소방대 설치 근거 법률에 명시"

  • 2021년 국내 장애인 총 264만명...3.3%만 안전교육 받았다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국회도서관이 22일 ‘장애인 소방안전교육·훈련 및 자체소방대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현안입법 알리기’를 발행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는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다.
 
기존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영유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현황과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현황을 표로 정리했다. [사진=현안입법알리기 보고서 갈무리]

2021년 기준 국내 장애인은 총 264만명으로 5년간 9만900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교육 평균 실시율은 2.7%로, 2019년 3.2%에서 2021년 3.3%까지 2년간 단 0.1%포인트만 증가했다.
 
'자체소방대'는 화재 등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였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8월 5일 정부가 소방청장 등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22년 4월 8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장 등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에 대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가결된 대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1월 15일 법률 제19026호 ‘소방기본법’으로 공포됐으며 내년 5월 16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방청장 등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인까지 포함해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한다.
△자체소방대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해 다른 법률에 규정돼 있는 자체소방대 전부를 포괄해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자체소방대와 자위소방대가 중복되는 부분은 시행령 등 세부규정을 명확하게 해 혼란이 없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소방안전교육·훈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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