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추가기소' 조주빈·강훈 유죄…징역 4개월 추가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3년간 취업제한 명령
  • 피해자 3명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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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5 10:27
수정 : 2022-11-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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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텔레그램 '박사방'의 최초 개설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과 강훈(21)이 추가로 드러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추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가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3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들은 2019년 4월 조건만남을 가장해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며 강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주빈에게 먼저 연락해 성착취물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강씨를 공범으로 인정한 근거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앞서 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양형을 고려해 추가적인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각하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그가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됐던 혐의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조씨는 판결이 선고되는 10분간 고개를 들고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강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판결을 들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올해 9월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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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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