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치권 달구는 법원의 칼날… 다음은

  • 법원, 한 달 동안 굵직한 박원순, 최재형, 손혜원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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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1 16:56
수정 : 2022-11-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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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선선했던 바람이 매서워지기 시작하는 11월 법원의 판결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아주로앤피는 11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봤다.

 

故 박원순 시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法 “박원순, 부하 직원 성희롱했다고 보는 것 적절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15일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주장을 사실로 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와 말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박 전 시장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모멸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셀카’를 찍는 등 친밀감을 표현한 정황이 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성 간의 감정을 나타내기보다는 부서 동료, 상하 직원 사이 존경의 표시로 보인다”며 (강씨가 제시한 증거들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선고 후 강씨의 대리인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당황스럽다”며 “유족과 상의해 재판부의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16일 오후 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최재형, ‘벌금 50만원’ 의원직 유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재형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전에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선 예비 후보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최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지지자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를 건네받아 1분 남짓 짧은 시간 인사말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에서 사퇴했기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던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하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나왔기에 최 의원의 의정 활동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부패방지법 혐의 벗어
지난 17일 대법원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결론짓고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부실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갖고 부동산 매입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목포 투기’ 의혹 중 핵심이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벗어 손 전 의원으로서는 한시름 덜게 된 것이다.
 
손 전 의원은 같은 날 고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긴 시간 비난에 시달렸던 자신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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