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사태' 홍원식, 남양 소유권 뺏기나

  • 홍원식 회장 일가, 한앤코와 맺은 주식양도 계약 돌연 파기
  • 홍 회장 측 "한앤코가 쌍방대리·별도합의서 악용"
  • 법원 "홍 회장 일가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주식 양도해야"
  • 한앤코 "경영 정상화 위해 홍 회장이 판결 받아들여야"
info
입력 : 2022-09-23 09:34
수정 : 2022-09-23 13:24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서울 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사모펀드 회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양도 소송에서 진 홍원식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소유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봤다.

홍 회장 일가가 주장한 쌍방대리와 별도 합의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문제는 홍 회장 측이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벌어졌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얻어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했고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기에 무효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방대리는 민법 제124조에 의해 금지된다. 법에 따르면 이는 법률 대리인은 당사자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한앤코는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홍 회장 측은 법정에서 △본인의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이 포함된 별도 합의서를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앤코는 “자신들은 이것을 본 적이 없다”며 별도 합의서의 존재를 부정했고, 이번에도 법원은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홍 회장이 돌연 계약을 해제한 이유는 매각가격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홍 회장이 지분 53%를 매각하기로 한 금액은 주당 81만원 수준이었는데, 남양유업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해 매각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남양유업의 1대 주주는 홍 회장 일가에서 한앤코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나오자 한앤코는 “(홍 회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판결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쌍방대리로 제대로 변호를 받지 못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장에서 이른바 ‘코로나19 바이러스 불가리스 효과 논란사태’에 책임진다는 의미로 회장직을 사퇴하고 회장직을 자녀에게 승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가 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하며 약속이 이뤄지는가에 이목이 쏠렸지만 약 3개월 만에 계약이 파기됐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