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한 지붕 두 세대 의혹', 세대분리 불법일까

  • 인재근 의원실 "조규홍 후보자 불법 세대분리 의혹"
  • '한 지붕 두 세대' 원칙상 불법
  • 조규홍 "세대분리로 얻을 이익 없었다" 반박
  • 조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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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9 17:42
수정 : 2022-09-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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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4개월간 공석이던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지명된 조규홍 제1차관이 암초를 만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장인의 집인 길 건너편의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당일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조 후보자의 장인의 집인 호계동 아파트에 조 후보자의 자녀는 2006년 3월 28일,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조 후보자의 아내가 전입했다.
 
인재근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2006년에 가족이 세대주로 사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행안부는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대분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조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다”고 답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런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세대분리를 신청했는지, 왜 했는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알려졌다.
 
많은 이들은 아파트 청약 등 각종 혜택을 위해 세대주를 분리(세대분리)한다. 이 외에도 근로장려금, 취득세, 양도세, 의료보험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종종 이 혜택을 노리고 허위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재근 의원실의 지적은 조 후보자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아주로앤피가 조규홍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살펴봤다.
 

본문과 관계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원칙상, 한 지붕 두 세대는 불법
원칙적으로 동일 번지 내에서 동일 세대원 일부에 대한 세대구성 및 분가는 불가하다.
 
‘세대’를 정의한 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1항 다음의 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으로 한다. 2항 제1항제2호(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의혹에 따르면 민법과 소득세법으로 봤을 때 2006년 당시 조규홍 후보자는 나눌 수 없는 1세대를 분리한 것이다.
 

의혹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예외 있지만 조건 까다로워
물론 예외도 있다.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두 세대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해석례정보의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주민등록법」 제6조 관련)’에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란, ‘실제 방ㆍ욕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 거주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고려돼야한다’고 나와있다.
 
소득세법도 예외 상황을 열어뒀다. 소득세법 제88조 말미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재근 의원실의 지적은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는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 의원실은 "당시 조 후보자의 세대분리 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은 것인지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추가 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 자녀 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를 분리할 유인이 없었다”고 세대분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한편, 조규홍 후보자는 이 외에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특정 중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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