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8·15 불법집회…사법처리 어떻게 되고 있나

  • 2020년과 2021년 광복절 집회는 어떻게 진행됐나
  • 전광훈 목사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 거리두기 없는 광복절 수많은 집회 개최로 교통혼잡 예상
info
입력 : 2022-08-12 14:14
수정 : 2022-08-12 17:40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사진=연합뉴스]

8·15 광복절 연휴 기간에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사가 진행된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하고자 경찰은 삼각지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중앙버스차로에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복절 집회는 작년과 재작년 불법 시위로 제한됐었기에 이번 집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20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2020년 광복절 불법 집회 1차 공판이 열렸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는 대규모 집회를 주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전광훈 목사는 사전 신고 인원 100명을 훨씬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집회 참여자 17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통해 사랑제일교회가 20년 7월 초부터 8월 15일까지 126만 명에게 모두 11차례에 걸쳐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파악했다.

집회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집회를 허가한 법원과 집회 참가자에게 많은 비난이 향했다.

2020년 불법 집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21년 광복절날 다시 ‘1인 걷기 행사’ 불법 집회가 열렸다. 이 또한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광복절 연휴를 포함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오후 6시에 자발적인 1인 걷기 운동으로 서울역에서 출발해 남대문과 시청 앞, 동화면세점 등을 돌아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변형된 1인 시위로 2020년 광복절 불법 시위와 같이 시위 단체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올해 광복절은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불법 집회 논란은 없지만 여전히 감염병의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이 방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