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튀길 때 담배가 들어가면 무슨 죄?

  • 치킨집 사장 "우리는 담배 안 피웁니다" 거짓말
  • 식품위생법 14조 94조 해당
info
입력 : 2022-08-10 14:32
수정 : 2022-08-16 07:48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9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순살치킨에 담배가 함께 들어있는 사진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아주로앤피] “치킨을 시켰더니 담배 튀김이 왔습니다.” 지난 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지난 9일 마산의 한 프렌차이즈 치킨집에서 순살치킨에 튀긴 담배가 들어간 채 배달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음식을 받은 글쓴이는 매장과 배달 앱에 항의한 후 치킨값을 환불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환불과정에서 붉어졌다.

배달된 치킨에 튀긴 담배가 있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치킨 매장 측에서는 “우리는 흡연하지 않는다”며 나몰라라 했고 심지어는 감자튀김이 아니냐며 먹어볼 것을 권했다고 한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통화가 끝날 무렵 매장 주인은 담배만 떼고 맛있게 드시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후 글쓴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매장 주인은 글쓴이의 집에 방문해 담배 튀김임을 확인한 후에 잘못을 인정했다고 한다.

잘못 인정 여부를 떠나 전화 통화부터 집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잘못을 부인하던 주인의 태도에 분노한 글쓴이는 식약처에 신고할 것을 밝혔다. 그러자 주인은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 글쓴이는 현재 식약처의 조사과정을 비롯해 본사에도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와 치킨프랜차이즈 본사가 '담배치킨'을 문제로 연락한 문자 내용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치킨에 들어있는 담배와 같이 음식이 훼손되거나 오염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①제4조를 어긴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제4조를 어긴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게시글은 좋아요 2036개를 받으며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그 근처는 주문해서 안먹겠습니다", "영업 정지 해야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