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1등 50명…로또, A~Z까지 법이 정한다

  •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관리 주체
  • 복권위 2018년 12월 수탁사업자로 '동행복권' 지정
  • 기재부, 편의점 법인에 로또 판매권 회수 후 취약계층에게 줘
  • 대통령령에 따라 복권 당첨자 나오지 않으면 이월, 최대 2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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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7 06:00
수정 : 2022-07-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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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토요일인 11일 1019회차 로또복권에서 1등 당첨자가 50명이 나와 큰 화제와 논란이 됐다. 이번 회차 2등은 75명, 3등은 5,823명으로 평소와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1등 50명은 2002년 12월 로또복권이 판매된 이래로 가장 많은 1등 당첨자다. 평균 1등 당첨자는 12명 안팎.
 
일각에서는 위의 결과를 두고 추첨 번호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로또 등 사행사업을 총괄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45개 중 6개의 번호조합이 선택될 확률은 814만분의1로 일정하다”면서 “한 회차당 판매량을 고려할 때 1등 당첨자가 12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당첨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일축했다.
 
1등 50명 이후 로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올 1월 복권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로또 판매액은 꾸준히 올랐는데, 특히 2021년 기준 로또복권 총 판매액이 5조975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 증가했다. 사람들이 계속되는 불경기에 목돈을 만들 유일한 기회로 여긴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아주로앤피는 로또를 포함한 국내 복권의 발행, 판매, 당첨금이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 알아봤다.
 

복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최상대 위원장의 인사말 [사진=복권위원회 갈무리]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의 관리 속에 복권 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함부로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 법 제4조(복권의 발행 등) 1항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복권위원회 또는 복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국내의 복권을 관리하는 복권위원회는 어떤 조직일까.
 
복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속이다. 같은 법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항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명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재 복권위는 최상대 위원장과 12명의 민간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돼있다. 복권법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1항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이 복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상품 판매의 위탁을 받아 영업을 한다는 의미의 수탁사업자를 '동행복권'으로 지정했다. 동행복권의 최대 주주는 제주반도체(지분율 44.60%)다.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21.50%), 에스넷시스템 주식회사(12.00%) 또한 주요 주주다.
 
복권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발설해서 안된다. 이 법 제5조의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복권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직원 ▲수탁사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복권발매시스템 운용 업무 종사자 ▲복권의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 일을 두고 네티즌들은 추첨을 생방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다. 50명의 당첨자가 복권 발행 관계자들과 이익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네티즌의 의문이 맞는다면, 제34조(벌칙) 1항 다음 각 호(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런 의혹을 두고 기재부는 "로또 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과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 볼의 무게와 크기,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복권 전문 판매점 앞에 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첨금을 규정한 복권법·시행령
지난주 토요일 발표된 1019회 로또 1등 당첨금의 액수는 4억3856만여원이다. 1018회 123억6174만여원, 1017회 35억1768만여원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번 회차 당첨자는 당첨금에서 세금을 제외한다면 실수령 액수는 더욱 현저히 낮아진다. 로또 당첨금에 매기는 세금은 3억원 이하일 때 소득세 20%, 주민세 2%를 합쳐 22%이고, 3억원 이상이면 30+3=33%다. 1등의 경우 33% 3분의 1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렇다면 로또 당첨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법적으로 보았을 때, 동행복권은 복권의 총 판매액의 50% 이상을 당첨금의 액수로 써야 한다. 복권법 제8조(당첨금 등) 1항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권 당첨금은 가장 낮은 등수(로또 기준 5등)에서 가장 높은 등수(로또 기준 1등)의 금액 합을 말한다.
 
복권 1등이 나오지 않거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당첨금은 다음 달로 넘어간다. 같은 법 4항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월은 최대 2회만 가능하다. 이는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 쌓이는 미국 복권과 큰 차이가 있다.
 
같은 법 5항 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眞僞)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등이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으러 가더라도, 복권이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다면 받을 수 없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5만원 초과 3억원 이하까지는 22%, 3억원 이상의 금액에는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5만원에 해당하는 로또 4등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3등부터 2등까지는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1등은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CU'의 공식 BI [사진= CU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왜 집 앞 편의점은 복권을 팔지 않을까
현재 국내 발행되는 복권은 온라인복권(로또복권), 결합복권(연금복권720+), 인쇄복권 즉석식(스피또), 전자복권 등 네 종류다. 이 중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복권은 온라인복권, 즉 로또복권이다. 지난해 기준 로또복권은 5조137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여, 전체 복권 판매액 5조9755억원 중 약 86%에 해당한다.
 
복권을 판매하는 이에게 몇 가지의 제한 사항이 따른다. 복권법 제5조(판매제한 등) 1항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해진 복권가격에서 높이 받거나 낮게 받는 행위 둘 다 불법에 해당한다.

2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에게 20만원 이내로 판매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법은 로또 구매를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정했다. 로또는 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약 업주가 로또복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줬다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에는 로또 복권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2018년 기획재정부가 GS25, CU, C-SPACE 세 편의점 법인에 부여된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사업주가 판매권을 획득하지 못한 대부분 편의점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일은 불법이 되어버렸다. 2021년 12월 31일 이후, 대부분 편의점에서 로또복권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2018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복권법 본래 취지를 고려했다”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말대로 복권법의 입법 취지는 같은 법 제30조에 설명이 되어있다. 복권법 보칙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등록장애인 ▲기초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저소득층과 국가에 헌신한 사람. 이 내용은 2022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에도 포함되어있다. 수탁업체인 동행복권의 서류 심사 후에 계약대상자가 확정된다.
 
복권법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1항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위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법적으로 로또복권을 판매할 수 있고, 판매는 계약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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