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청와대-경복궁 '드론 촬영' 가능…무슨 법?

  • 국토교통부, 청와대 상공 비행금지구역 해제
  • 용산 대통령집무실과 윤석열 대통령 사저 주변 비행금지구역 지정
  • 비행금지구역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비행제한구역…사전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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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6 14:24
수정 : 2022-08-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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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후 첫 일요일인 5월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최고 등급 보안구역, 대통령들만의 장소였던 청와대가 74년 만에 국민들에게 공개됐다. 때맞춰 청와대 주변에 설정됐던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되면서 드론으로 청와대와 그 주변을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주변으로 설정됐던 P73(비행금지구역 고유 번호)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항공안전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제공역 등을 지정·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통제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비행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변에 새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빨간색 구역)과 서울 주변에 설정된 비행제한구역(R75, 초록색 구역). [사진=국토교통부 오픈정보플랫폼 갈무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10일 오전 0시부터 P73 구역 지정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새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했다.
 
NOTAM(Notice to Airman)이란 항공보안을 위해 모든 조종사에게 당국에서 알리는 ‘공지사항’이다. 비행금지구역 등이 이 NOTAM을 통해 공시되며,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국토부가 발령한 NOTAM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P73A와 B 비행금지구역이 지정 해제됐다. P73A는 청와대 기준 반경 2해리(3.704km), B는 청와대 기준 반경 4.5해리(8.334km) 중 용산 일대와 한강을 제외한 구역이다. 비행금지구역인 P73A구역은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날 경우 격추 대상이었다.
 
새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전쟁기념관 주변 2해리(3.704km)와 윤 대통령이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반경 1해리(1.852km) 상공이다.
 
다만 해당 구역은 서울 주변에 지정된 비행제한구역(R75)에 속하기 때문에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다.
 

청와대 개방 후 첫 일요일인 5월 15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위쪽으로는 관저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개방 후 첫 일요일인 5월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관저, 여민관 등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개방 후 첫 일요일인 5월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5월 1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상공에서 바라본 경복궁과 도심의 모습.

1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상공에서 바라본 경복궁과 도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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