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성범죄 시도했던 군인, 파기환송심 집유

  • “유사강간 후 주거침입,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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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4 13:06
수정 : 2021-12-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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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신을 부축한 피해자를 끌고 여자화장실로 억지로 들어가게 한 뒤 유사강간을 시도한 2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지난달 26일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사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유사강간을 범한 자가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를 범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랐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는 먼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갈 때 비로소 성립되는데,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착수하였다”며 “결국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착수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지위 즉,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군인이던 A씨는 2019년 12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피해자를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용변칸으로 밀어 넣은 후, 유사강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군검사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군검사는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2심은 군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는 먼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갈 때 비로로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했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실행행위에 착수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년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와 민사 합의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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