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뒤엎은 변호사 세무업무 금지

장승주 기자 입력 2021-11-14 06:00 수정 2021-11-14 06:00
  •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당연취득을 막은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날 제기했다.

2004 ~ 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에서 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이 제외됐다.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3년 이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 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은 부여되나, 세무사 등록이 안 돼 세무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후 2017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04 ~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등 변호사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즉각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하여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회장 박병철),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등 변호사단체들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시 헌재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업무의 가장 본질적·핵심적 업무인 장부작성대행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판단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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