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동종 경쟁업체 취업시 명예퇴직금 반환' 각서 작성했어도 반환요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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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 변호사
입력 : 2021-11-06 06:00
수정 : 2022-06-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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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별 변호사]

기업이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종 경쟁 업체의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본 사례에서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근로자가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한 경우, 명예퇴직금을 반납하라는 청구가 가능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각서도 작성했는데, 사용자는 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일까.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원은 근로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다른 회사에 취업이 금지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해야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다른 회사로의 취업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각서의 내용은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어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이른바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대해 약정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자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혀야]

명예퇴직제도 운영 당시 사용자는 조직 활성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도모, 인사적체 해소,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명예퇴직금은 장기 근속자들의 조기 퇴직 도모를 위한 사례금 내지 공로금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한 명예퇴직금이 오로지 근로자가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 A는 사업소 품질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직급이고, 근로자 B는 증기터빈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 기밀사항을 다룬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얻은 기술이나 정보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동종 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수년간 업무를 담당하면 통상 습득하는 정도라는 점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다.

더욱이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취업이 금지된 기간은 3년으로, 통상적인 금지 기간보다 길다는 점도 주의깊게 보았다. 장기간의 취업 제한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법원은 이 모든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에서 명예퇴직이 해제되어 명예퇴직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본 사안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① ‘영업비밀’, ②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누설하지 않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경우, ③ 고객관계나 영업상 신용의 유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또한 경업금지와 관련된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영업비밀 및 노하우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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