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심의위 '월성원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의견

송다영 기자 입력 2021-08-19 09:36 수정 2021-08-19 09:36
  •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의견, 전원 "수사 중단해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을 기소하지 말고 더이상 수사도 하지 말라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으나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는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해 수사팀에 권고했다.

표결 결과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심의위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열렸던 만큼,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지배적 시선이다.

백 전 장관 측은 심의위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일 수심위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국정 과제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 측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부인하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한수원 스스로 한 평가에서도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실제로 당시 적자 상태였다”며 목소리를 냈다.

앞서 대전지검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수원에 1천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정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경우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배임 교사 등 혐의로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는 게 대전지검 수사팀의 입장이었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었으며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배임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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