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수사’, 대검의 방해로 ‘골든타임’ 놓쳤다…‘아이폰 포렌식’으로 반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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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0 17:56
수정 : 2021-07-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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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장들이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이해할 수 없고 부적절한 지휘로 인해 ‘채널A 수사’가 미진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 및 이동재 前채널A 기자의 증거물 압수수색은 2~3일이면 충분했는데 수사 방해로 ‘골든타임’을 놓쳐 핵심 증거들이 인멸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19일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나온 심재철(現 서울남부지검장) 및 이정현(現 대검 공공수사부장) 검사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수하의 대검찰청이 ‘채널A 사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 채널A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한 것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후 ‘전문수사자문단’을 설치토록 한 것이 수사 진행을 가로막는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골든타임’을 놓쳤다

심 검사장은 지난해 3월 31일 MBC가 ‘채널 A사건’을 보도하고, 같은 해 4월 6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을 당시가 수사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은 상당히 사회적 파장이 크고, 감찰도 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며 “감찰부에서 감찰하고 곧바로 수사로 전환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8일 윤석열 전 총장은 ‘채널A 사건’을 대검 인권부가 진상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심 검사장은 “(이는) 지휘감독권을 넘어선 위법한 지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 인권부는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인권부가 수사를 지연하는 동안 주요 증거가 인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이 사건 관련자가 적고, 중요한 사건은 “2~3일이면 수사가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결국) 이동재 기자가 자기 핸드폰을 포맷하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은) 증거인멸을 바로 못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들어가면 바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당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 증인신문에 나선 이정현 검사장(채널A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사건이 초기에 대검 인권부로 넘어간 것이 수사 결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수사가 어려워진다”면서 대검 인권부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이첩 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4월 22일부터”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대검 인권부가 사건을 20여일 갖고 있으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증거인멸할 시간을 제공하고 말았다’며 원고 측(윤 전 총장)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했다고 강변했다.
 
“전문수사자문단으로 인해 수사 가로막혀”

다음으로 변호인은 이정현 검사장에게 “6월16일 오전 10시, 11시 경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하였고 영장 집행사실을 대검에 보고하였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총장님께서 노발대발하시면서 그날 오후부터 바로 전문수사자문단을 개최하라고 대검 차장님과 대검 형사부장을 사무실로 불러 계속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장은 “저희가 한 달 동안 전문자문단 개최 수렁에 빠져서 거기 대응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중요한 시기 한 달이 있었다”면서 전문수사자문단으로 인해 한 달 동안 수사가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수사전문자문단이) 총장님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측근들로 구성됐다는 거 알고 있었다”면서 “총장님의 영향력이 있는 상황이기에 전문수사단 배치되면 그것의 결론자체는 명약관화”했다고 했다.
 
부실 수사의 ‘반전 카드’될까?…‘한동훈 아이폰’ 포렌식 재차 언급

한편 이정현 검사장은 압수수색 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 열린다면 수사가 반전 또는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아직은 사건이) 일면만 수사가 돼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저희가 한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까지 한 상태고 이거만 열면 하루 이틀, 2~3일 내에 종결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며 한 검사장 휴대폰의 포렌식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핸드폰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 마무리 했을 때 당연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은 무고하다고 피력하지만 수사에 협조해줘서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이 있다고 피력했다.

심재철 검사장 또한 ‘현재 수사결과가 증거능력 없는 것은 사건 대검의 감찰 방해 및 수사방해로 인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한동훈과 이동재 간의 관계를 입증할 파일 물증을 파악 못했다.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볼 필요 있다”며 한동훈의 휴대폰을 수사 진척의 핵심 단서로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포렌식이 결국 진행 안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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