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호주는 '구글법'이 있다"… 국내 도입 필요성 제기…

  • 국회도서관, 22일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 언론사 기사, 영상 사용하면 일정액 이상 사용료 내도록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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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2 11:35
수정 : 2021-06-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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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포털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 콘텐츠를 사용할 때 일정한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도록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구글법'이란 이름으로 관련법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시급히 도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도서관은 22일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언론간행물 대가지급에 대한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EU(유럽연합) 저작권 지침과 2021년 호주의 신설법을 주목했다.

2019년 EU 저작권 지침은 언론발행자, 저작자, 저작인접권자의 디지털 언론간행물에 대한 권리확보, 대가지급 및 수익분배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EU의 저작권 지침에 따라 프랑스는 국내법을 개정했다. 이후 2021년 1월 프랑스언론협회는 구글과 언론간행물 사용료 지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2021년 호주는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 지급을 협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경쟁법에 신설했다. 당사자 간 불공평한 협상력이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고 본 것이다.

경쟁법이 개정된 후 다수의 호주 뉴스사업 법인들은 구글, 페이스북의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2019년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과 2021년 호주 경쟁법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전례 없는 규범과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디지털 형태의 언론간행물을 둘러싼 주요국의 법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제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 지난 4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구글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57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찬성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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