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원안고수’ 文의견 외면, 野와 이해충돌방지법 후퇴 잠정합의

  • 여야, 처가‧시가 적용 제외 사실상 합의... 靑, 당혹 속 진위확인 나서
  • 초‧재선의원들까지 ‘개혁입법 발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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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4 10:55
수정 : 2021-04-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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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관련 기자회견하는 성일종과 윤창현 (서울=연합뉴스)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원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청와대는 개혁입법을 원안 그대로 추진하려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적용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분위기다. 이 축소안은 이미 야당과 잠정합의까지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혁노선에서 여권 일부가 발을 빼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야는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서 처가와 시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말로 합의에 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거의 합의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견해가 다수다.
 
여당 의원 “靑 강행의지 강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범위 너무 방대”
한 여당 국회의원은 13일 아주로앤피와의 통화에서 “처가와 시가를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합의됐는지는 좀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에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청와대는 원안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그러나 9급 공무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냐는 지적을 외면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종합해 보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서 시가와 처가를 빼는 것에 여야가 대체로 합의했지만 청와대의 반발기류에 여당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대통령의 뜻은 분명하다”면서 “그런데 공무원 사회의 집요한 설득에 (여당의원들이)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9급 공무원의 처가(시가)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으냐는 호소가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도 처가 쪽 재산증식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범위가 넓어서 문제가 된다면 직급에서 제외범위를 정해야지, 친인척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오세훈‧박형준, 모두 처가재산 때문에 논란"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법안에는 여당의 초‧재선부터 중진까지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원안 고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여당의원들은 이미 '전투 의지'를 상실한 분위기다. '공직사회의 반발도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먹혀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보궐선거 이후 선명한 개혁노선을 내세우기 어려워진 정치권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대신 '민생'이라는 구호가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데 뒷받침이 됐던 여당 내 초·재선의원 그룹이 눈에 띄게 힘을 잃어가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여권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NS 등에서는 벌써부터 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이게 무슨 X소리냐’는 격한 반응도 터져나오고 있다.

“9급 공무원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장모 살리기’ 아니냐”면서 “앞에서는 민주당이지만 뒤로는 처가 땅 측량하면서 생태탕 먹으러 다니는지도 모르겠다”는 조롱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권 일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후퇴안이 여당 의원들 내에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고 있을 텐데 설마 그러겠느냐”고 에둘러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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