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송유관설치자등에 대하여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
◦정밀안전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송유관설치자등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정밀안전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송유관설치자등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