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현지정보, 지원사항, 국제협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현지정보, 지원사항, 국제협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