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수정,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녹색산업 특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 및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함.
◦녹색산업 특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 및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