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남인순ㆍ고영인ㆍ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무인증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의무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규정함.
◦인증운영기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주에 대한 인증 수수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함.
◦의무인증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의무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규정함.
◦인증운영기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주에 대한 인증 수수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