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김미애ㆍ고영인의원 대표발의)
◦공적 자료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공적 자료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