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으로 공익법무관 수 급감

  • “변호사 채용 등 대응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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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9 08:00
수정 : 2020-10-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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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들이 수행해온 법률구조·국가소송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익법무관 전체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22명이었던 공익법무관 수는 2017년 583명, 2018년 469명, 2019년 324명으로 매년 급감했고, 올해는 200명을 간신히 채웠다. 4년 만에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충원율(충원인원/필요인원) 역시 2016년 86.8%에서 올해 27%로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공익법무관에 크게 의존하던 여러 행정 부처와 공공기관의 법무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지소·출장소에 배치돼 소송·구조 활동에 투입되던 공익법무관들이 줄어들면서 남은 공익법무관과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 8월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남은 공익법무관은 60명에 불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2017년도 사법시험 폐지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남성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를 마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남성의 비율이 높아져 공익법무관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공익법무관 인력수급 차질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군의관 지원이 급감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로스쿨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예상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2009년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후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공익법무관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법무부 등은 아무런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도 “공익법무관이 감소할 경우 기존에 공익법무관이 수행했던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기관별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기관별 배치 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종전에 공익법무관이 배치됐던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신규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인사 관련 조치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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