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행사하고 싶은데’... 교도소와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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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13 10:42
수정 : 2020-04-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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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간 입감자도 “누구나”에 포함 돼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을까?

지난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범죄의 죄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아울러 이미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이 해당 조항에 대해 “수형자들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낸바 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선거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국회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만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헌재는 이 결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의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만큼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도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체포된 피의자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는 피의자들, 경범죄 등을 저질러 즉결심판에서 30일 미만의 구류 선고를 받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된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을까?

우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거소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소자가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안에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반면 유치장 입감된 사람은 거소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 유치장은 단기간 머무르는 곳이라 거소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이 투표를 하려면 재소자들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입감자를 대상으로 투표 희망 여부를 물어 희망자가 있다면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치자금법 등 특정 범죄로 법원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입감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통해 선거권 여부를 확인한다.

선거권이 있다면 경찰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로 입감자를 호송한다. 경찰청은 호송하는 경찰관이 입감자와 투표소 안쪽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다. 그렇지만 경찰관은 기표소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한다. 대신 입감자를 포승줄로 묶어 기표소 바깥에서 계속 잡고 있을 수 있다. 입감자가 별안간 달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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