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김성환ㆍ김태흠의원 대표발의)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시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시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