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김진표ㆍ이장섭의원 대표발의)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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