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구자근ㆍ신정훈의원 대표발의)
◦뿌리기술 범위에 새로 지정된 8개 뿌리기술을 명시하여 미래신성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특화단지에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 대상을 확장함.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함.
◦뿌리기술 범위에 새로 지정된 8개 뿌리기술을 명시하여 미래신성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특화단지에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 대상을 확장함.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