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1심 전부 무죄 …"범죄 인정할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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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5 16:53
수정 : 2024-02-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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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20240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2024.0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등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유일한 목적으로 두 회사 합병이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며,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 불법 승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이 회장은 '국민들께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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