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상도덕 논란 '탕후루 옆 탕후루', 법적 문제 없나…법조계 "쟁점은 '업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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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31 16:09
수정 : 2024-02-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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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진자림 인스타그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진자림 인스타그램]

유명 유튜버 진자림(22)이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가게를 연다고 밝혔다가 '상도덕' 논란이 일었다. 유명 유튜버 인기를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진자림이 사과문과 함께 매장 개업을 취소한다고 알리면서 논란은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는 동종업계 점포 바로 옆에 또다른 동종 점포를 개점하는 일은 집합건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로, '업종 제한'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진자림은 지난 13일 자신의 방송을 통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탕후루 매장을 개업한다고 밝혔다. 그는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게 위치와 상호를 공개하며 홍보했다.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을 '일일 알바'로 고용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런데 진자림이 개업을 예고한 가게 바로 옆에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탕후루 프랜차이즈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미 유명 유튜버로 많은 수익을 벌고 있는데 생계를 위해 탕후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가게 옆에 굳이 동종 점포를 열어야겠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진자림은 사과문을 올리며 매장 개업 취소를 알렸다. 그는 "탕후루 가게 창업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상권 내 수요와 주변 상권, 제 창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요소들에 고민하지 못한 채로 창업을 진행했다"며 "저의 창업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로는 저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매장 오픈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진자림 탕후루 개업 논란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지만,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임차인들이 존재하는 1개의 집합건물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탕후루 가게 옆에 또다른 탕후루 가게를 여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업종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건물의 관리규약을 통해 업종 제한을 자체적으로 인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관리규약에서 업종 제한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초 분양 당시 당해 호실에 업종 제한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했다면 이 경우에도 업종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부종식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는 "(진자림 탕후루 사건의 경우) 개업하려는 건물에 '탕후루 집은 1개만 허용한다'는 업종제한 관리규약이나 최초 분양 당시 탕후루집과 같은 식품 업종은 먼저 운영을 하고 있던 그 집 하나만 허용된다는 분양계약이 없다면 또다른 탕후루집이 생긴다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에 보호된다"고 밝혔다.

부 대표는 업종 제한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업종 제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유자가 여러명인 집합건물은 해당 호실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업종 제한 특약을 맺었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다른 호실 업종을 제한 할 수 없다"며 "즉 어느 호실에서 탕후루만 팔겠다는 계약을 당해 호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했더라도 그 옆 다른 사람 소유의 호실에서 다른 임차인이 탕후루를 판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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