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국형 플리바게닝' 내달 도입…자본시장 수사 지형 대변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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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0 13:08
수정 : 2023-12-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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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할 때도 플리바게닝이 적용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한 자에 대해 진술이나 증언을 할 경우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할 때도 플리바게닝이 적용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한 자에 대해 진술이나 증언을 할 경우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한국형 플리바게닝'으로 평가되는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 구성요건을 적용해주거나 형을 낮추는 것으로 유죄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범죄와의 거래'라는 비판에 부딪혀 전면 도입 대신 일부 개별 법령에서 도입된 상황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까지 플리바게닝이 확대되는 것이다. 경제범죄에 플리바게닝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 범죄자수 증가로 檢수사 활성화될 듯
20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 검찰의 수사·처분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기존 과징금 산정기준 체계(기준금액→부과비율 반영→과징금 감면)에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반영된다. 중요도와 감안사유를 감안해 부당이득액 기준 2배 범위 내 부과비율이 결정된다. 부당이득액 산정 곤란시 20억원을 상한으로 해 해당 거래금액의 5%를 부당이득액으로 간주한다. 2배 부과시 불공정거래 과징금은 최대 40억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의 심리와 조사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범죄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조사단계에서 통화내역을 확보하려는 제도개선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본시장법에 한해 내년부터 플리바게닝이 정식 시행된다.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한 피의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할 경우 자신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정식직제화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적발 증가와 처벌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간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형벌을 감면해주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 왔다.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 죄를 범한 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의 범죄 행위를 방해한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해 수사협조 행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범죄의 수사협조자가 저지른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마약범죄, 강력범죄 등에서의 수사협조자에 대한 처벌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도 담합 행위를 자진해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벌이 아닌 과징금만 감면한다는 점에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플리바게닝
 
'범죄자와의 거래' 비판···전면 확대는 여전히 걸림돌
‘범죄자와의 거래‘, 수사편의를 위한 남용 또는 공판중심주의 무력화란 비판은 플리바게닝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다만 갈수록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고 물적 증거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범죄를 가장 잘 아는 공범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할 수 있는 길을 마련, 묻힐 수도 있는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플리바게닝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다음 달 자본시장 범죄에 플리바게닝이 시행되면 여러 명이 공모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등을 할 경우 한 명의 배신으로도 가담자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조재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단계에서 자수하거나 협조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면받으려는 사례가 증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사도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내 담당부서가 신설되고 금감원은 조사를 담당할 가상자산국을 신설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발족해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종목, 가격 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유의 종목, 가격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현재는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거래, 이용 등과 관련한 기존 형사법의 처벌법규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지만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불공정거래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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