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내려찍기' 7살 폭행한 태권도 관장

  • 아동학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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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8 13:35
수정 : 2023-11-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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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태권도장에서 7세 아동을 태권도의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이 곳에 다니는 7세 B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태권도 기술로 B군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차례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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