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10년간 23회 성추행 40대, 징역 8년

  • 아내에게 흉기로 눈 찔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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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4 17:28
수정 : 2023-11-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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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친딸을 장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아내에게 흉기로 눈을 찔린 40대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고 이후 B씨가 잠든 A씨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해 구속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장기간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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