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반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인력소개사무소에서 인화성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2층 건물 전체를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소장이 "여기서 잠자지 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른 불로 옆 건물까지 피해를 봤고,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도 없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