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그날 저녁,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렸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