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흉기소지 규제 실효성 확보해야"

  • 보고서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의 소지 규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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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3 08:00
수정 : 2023-1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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ẢnhYonhap News
Ảnh=Yonhap News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범죄 처벌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7일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의 소지 규제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7월 신림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기점으로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한 인터넷 글을 게시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등 흉기 관련 소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8월에는 너클(손카락에 반지처럼 끼워 사용하는 금속소재의 도구)을 끼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도 발생하면서 너클과 같은 생소한 도구가 ‘흉기’에 포섭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흉기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법령상 흉기소지시 처벌규정은 △총포화약법, △경범죄 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이다.
 
총포화약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현행법상 도검이 아니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될 수 없고, 폭력행위처벌법은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무적으로 유명무실해졌다”며 “흉기소지 규제에 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법정형 상향 △흉기의 정의 확대 △공공장소 흉기소지 규정 신설방안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형량이 다소 가벼운 측면이 있어 법정형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기준은 50만원 이하이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의 범위를 폭력행위처벌법과 같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경범죄 처벌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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