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 지적에도…의대 교수들, 본안 소송 없이 헌재 직행

  • "판례상 문제 없어…총선 전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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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5 10:59
수정 : 2024-04-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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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및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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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제기해놓은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어 '행동'에 앞서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주장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렸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를 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어긋나면 헌재는 위헌성 판단 등을 하지도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소송을 진행한 뒤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헌재 판례상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있는데, 법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며 “지금은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 말 대입전형 입시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리기로 하고 대학별 배정을 완료했다. 이에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을 사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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