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병의 자살 시도…예방조치 안 한 상관 징계

  • 법원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 모든 책임, 견책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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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6 17:29
수정 : 2023-1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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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육군 모부대에서 한 사병이 반복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대장은 이에 불복,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 중대장이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받은 견책(앞으로 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처분)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중대장은 2021년 6∼9월 중대 병사인 B 상병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B 상병은 같은 해 1월 해당 부대로 전입한 뒤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았다.
 
이 해 6월 부임한 A 중대장은 실제로 B 상병이 한밤에 체력단련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분대장에게 발견된 사실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A 중대장은 야간에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B 상병 주변을 순찰하라고 지시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대 측은 A 중대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근신 3일의 징계를 했다.
 
이후 그는 수도군단사령부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해 견책으로 한 단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A 중대장은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중대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극단적 선택 시도를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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