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던 이재용 부회장…'프로포폴' 1심 선고, 어떻게 될까?

  •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유무죄 보다 양형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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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6 09:34
수정 : 2021-10-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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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아주로앤피]

불법적으로 향정신의약품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 26일) 1심 판결을 내린다. 이날 재판은 유·무죄 여부보다 양형의 경중(輕重)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가석방 상태인 이 부회장의 신변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앞서 이 부회장과 같은 병원에서 포로포폴을 투약했던 배우 하정우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41차례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처음에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횟수를 적발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워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해달라고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지난해 1월 관련 공익 신고가 국민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던 당시까지만 해도 '불법투약'을 부인했던 이 부회장은 정식재판 절차에서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당초에는 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무죄의 항변을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6월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이 부회장 측은 입장을 바꿔 변경된 공소사실까지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사건 당시 국정농단 수사와 합병 사건 재판으로 피고인 개인과 삼성그룹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으로 하루하루 보내던 시기였다는 점도 각별히 살펴달라"며 "검찰 구형처럼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 자신의 사회공헌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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