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남욱 네번째 소환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임박?

  • 김만배-남욱, 혐의 완강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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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5 17:04
수정 : 2021-10-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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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유대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기자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게를 두고 네번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전 김씨를, 오후에는 남 변호사를 불러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 11일 첫 소환 이후 네 번째 조사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중앙지검에 출석한 김씨는 "검찰이 '그분' 관련 녹취를 안 들려줬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했는데 할 말 없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간단히 답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같은 날 오후 1시 15분경 출석한 남변호사 또한 "업자 우선 선정과 곤란한 일을 해결해주겠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 ''700억 약속'을 몰랐나", "유 전 본부장에게 준 3억원은 위례 건인가, 대장동 건인가"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설계했으며,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의 계산대로라면 성남도시개발 공사는 적어도 1163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셈이 된다. 법리적으로는 배임죄와 뇌물죄가 모두 성립할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김씨는 물론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성립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뇌물을 약정했다면 모르지만, 그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배임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면 비록 사후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대장동 사업에서 반드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배임죄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은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조만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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