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코로나에 고통받는 자영업자, 독일은 신속·상당 보상

  • 국회입법조사처, ‘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정책 입법례’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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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7 06:00
수정 : 2021-10-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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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정책 입법례' 중 발췌]

국회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을 했고, 전 국민이 아닌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해 피해 입은 업종의 손실을 고정비용의 최대 100%까지 지원해 줬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정책 입법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독일은 지난해 3월 27일부터 민법 등 관련 규정이 반영된 ‘코로나19법’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서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나는 일을 방지하고, 기업의 파산을 유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총 25일간 전면 봉쇄조치를 했다.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고정비용인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즉각적으로 지원해줬다. 봉쇄조치로 문을 닫은 식당의 경우 매출액의 75%까지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보고, 취약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선제적 현금 지원 정책의 특징은 시기적으로 아주 빠르게 코로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이뤄졌다는 데 있다. 연방내각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패키지법인 ‘코로나19법’을 지난해 3월 26일 연방의회에 상정해 하루 만에 통과시키고 이튿날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독일은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소규모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안정성과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했다. 처음 시행된 현금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제약을 겪는 근로자 10인 이하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3개월의 경영자금 지원이었다.

예상과 다르게 코로나19가 지속되자 2020년 3월부터 독일연방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공식화하면서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했다. 고정비용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고정비용에는 건물, 장비 등에 대한 임차비, 이자 등의 금융비용, 고정자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보험료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고정비용 지원은 극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총 3차례 지원이 이뤄졌고, 이후 제3차 극복지원금 플러스 계획이 발표돼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독일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현금 지원은 지난해 3월부터 주기적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고 장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상당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 말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도산위기를 막기 위해 50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총 네 차례의 추경과 2021년 두 차례의 추경을 했으나, 현재까지 시행된 지원정책은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독일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방내각과 연방의회가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을 했고, 둘째, 독일 연방정부는 피해를 입은 업종의 손실을 고정비용의 최대 100%까지 지원해 주는 등 상당 부분 보상해줬다. 셋째,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니라, 소상공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했다.

보고서는 독일의 정책과 입법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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