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앞장선 '카카오·네이버' 데이터 독점 방지법…경영학계도 환영 "공정 경쟁 필요"

  • '디지털 경제'에서 강화된 데이터 중요성…중견업체도 데이터 활용할 수 있어야
  • 이상근 교수 "커먼캐리어 및 디지털세 도입으로 대규모 플랫폼 영향력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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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6 08:47
수정 : 2021-09-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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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 독점적지위 횡포 중단, 상생 실천하라" (서울=연합뉴스) 


카카오와 네이버의 '데이터 독점'을 제동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양강 플랫폼 업체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해,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 법안은 카카오, 네이버, 이통3사 등 대형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했다.
 
'데이터 독점 방지법', 무슨 내용이 담겼나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콘텐츠, 플랫폼 등에 관한 기업의 경쟁력은 이용자 데이터의 정보력에 비례하게 됐다. 예컨대 일반인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네이버 키워드 검색'이나 '카카오톡 QR코드 사용' 등은 우리들의 습성과 기호, 생활 반경 등을 파악케하는 빅데이터가 된다. ‘디지털 패러다임’에서, 이같은 데이터의 확보는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다.

문제는 데이터 확보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미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은 다른 경쟁 IT기업에 비해 데이터를 쉽게 확보하고, 이를 쉽게 제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공룡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은, 잠재적인 경쟁 사업자의 출현을 가로막아 시장의 활력과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폐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 시 그 접근을 허용하도록” 했다. 즉, 소규모 및 중견 업체들이 대형 플랫폼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 해, 경쟁의 활력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업계 관련자들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엔 카카오와 네이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카카오 및 네이버의 '약탈 경제'... '커먼캐리어'가 대안될 수 있어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을 방지하는 법안 제정에 국회가 앞장서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업체는 ‘데이터 독점’ 등의 수법으로 새로운 IT 기업의 출현이나 혁신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약탈적' 수준으로 경쟁 업체의 영업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독주 체제를 강하게 우려했다.

핸드폰 사용자들의 필수 어플 '카카오톡'으로 시작한 '카카오'는 현재 114개의 계열사를 지닌 플랫폼 업계의 '최강자'다.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등 카카오의 자회사는 금융과 모빌리티, 콘텐츠 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IT산업에 깊숙이 손을 뻗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카카오 왕국'에서 카카오의 자회사가 아닌 기존 또는 신규 IT기업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카카오 왕국'에서 카카오가 선택하고 추진하는 기업은 카카오 자회사다. 다른 업체는 자연스레 배태된다. 이상근 교수는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이라는) 운동장을 만들어놨으면 심판을 봐야 한다"면서 "(카카오가 심판 역할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밀어주는 플레이어로 활동하기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근 교수는 대형 플랫폼 업체가 중소 IT기업의 혁신을 쉽게 가로채면서, 관련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가까운 주유소, 약국, 병원 등을 찾는 서비스나 네비게이션 등은 이미 중소기업이 먼저 개발한 것"이라면서 "(대형 플랫폼 기업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하는 것은 플랫폼의 건강한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IT업계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가 보장되기 어렵고, (기존 모델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드는 점"을 대형 플랫폼 기업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형 플랫폼의 행태가 "재벌 기업보다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 업체가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통해 영향력을 막강화하고, 경쟁업체의 출입과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약탈적'인 행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한 영향력을 규제하고, 다양한 업체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커먼캐리어(Common Carrier)’ 제도와 '디지털세' 도입을 제시했다.

‘커먼캐리어 제도’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을 '공공재'로 탈바꿈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하고 업체들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플랫폼 규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리나 칸이 제안하고 있는 개념이다. 또한 '디지털세'는 거대 플랫폼의 영업 이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서 확보한 세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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