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혹' 가짜 수산업자 측 "금품 제공? 진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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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20:45
수정 : 2021-07-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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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김씨의 모습. 사진='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씨의 SNS.]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재판이 열렸으나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또 공전됐다. 재판 직후 김씨 측 변호인은 계속되는 '금품수수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씨에게)어떤 걸 가지고 진술을 받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명백한 증거는 조서인데 작성된 조서가 없지 않나"라고 밝히며 '김씨는 단순 로비스트가 아니라 단순 사기꾼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언하기로 했던 증인 3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3명의 증인 중 2명은 앞서 7일 재판에도 불출석한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안 나온 증인 2명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며 "(다음에는)출석을 강제해보고 출석 여하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할지 보겠다"라고 밝혔다. 불출석한 또 다른 증인 1명에 대해서는 첫 불출석이므로 과태료 부과 없이 재소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16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고, 올해 1월에는 해당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팔았던 승용차를 회수하자 차를 받아내도록 수행원들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 "게이트 아니고 단순 사기" 주장 계속


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의혹이 커지고 있는 금품 로비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해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돈을 벌고 싶지만 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인맥도 없고(그런 상황에서) 마침 그런 인물(언론인 출신 송모씨)을 만나 유력 인사들을 소개받다 보니 본인을 부풀리고 싶었던 것 아니었겠나.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 사건'이고 '게이트'가 될 만 한 내용 아니다. 언론 보도로 일파만파가 된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김씨 측 변호인은 '금품 수수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씨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했던 폭로가 시초였던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경찰과 우리의 주장이 다르다"며 부정했다. 김씨 측은 "조사 당시 김씨가 자진해서 얘기했는지 아니면 압박성 진술 강요 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양측(김씨와 경찰)의 주장이 갈린다" 며 "다만 분명한 건 금품을 주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조서인데 작성된 게 없지 않나. 있었다면 사건이 오래 걸릴 일도 없다. 우리는 그와 관련한 어떤 진술도 김씨가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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