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계·법조계 "아동학대 양형기준 강화 필요" 한목소리…'처벌불원 인정말아야' 지적도

  • "아이들이 부모 처벌해 달라 할 수 있겠나...의사 묻지 말고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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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2 11:31
수정 : 2021-06-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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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김영란 양형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됐다. 2021.6.21 


정부와 학계, 법조계가 입을 모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판단기준을 강화해 처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처벌 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통상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재판부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준다.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과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일선 현장을 담당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과장은 ‘처벌 불원’ 제도를 배제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과장은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는 보통 아동의 보호자로서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이경우 아동의 비가해부모나 친인척 등이 피해아동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양형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학대 행위자가 보호자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벌 불원의 적용 배제는 양형기준 전반에서 다뤄야하고, 대부분 아동학대 범죄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또한 처벌불원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라면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데도 '처벌불원'이 오히려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해온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에서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신 양형기준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할 때” 처벌불원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치사죄의 양형기준 권고 영역의 기본 구간을 최하 징역 5년으로 수정하고, 취학 전 6살 미만 피해자에 대해선 범죄 발견이 어렵고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양형기준의 특별가중 인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 내용의 결과는 올해 진행되는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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