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메신저로 다른 사람 험담해도 명예훼손죄 성립

  • 공연성·비방·공익목적 있었는지에 따라 죄 성립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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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8 03:00
수정 : 2021-04-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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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다른 사람을 험담하다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반대 의견이나 불편한 이야기를 게재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으로 번지는 상황이 빈번하다.

명예훼손 사건은 상대방을 '특정'했는지와 함께 공연성·비방 목적·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험담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단둘이 나눈 험담도 상대방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판례상 공연성을 충족해서다.

실제로 대법원은 "다른 사람 험담을 소수에게만 개별적으로 했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상태를 초래했다며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고소인은 애초에 대화 상대방 관계를 고려할 때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 그래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도 여러 차례 "명예훼손 행위자와 대화 상대의 관계 또는 명예훼손 대상자와 대화 상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장된다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 지인들에게 '전 애인이 꽃뱀이고, 그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문자 수신자들이 피해자와 오래 알고 지낸 친밀한 관계이고, 문자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을 피해갈 수 있다.

성추행 사건을 두고 다른 회사 사람에게 사건 진행 과정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메신저로 전달해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실제로 성추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고, 비방보다는 성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회사 동료에게 공익 목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다면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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