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증거수집 목적 공장출입 주거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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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성 변호사
입력 : 2020-12-12 08:00
수정 : 2022-06-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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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속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생산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된 판례입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소속 간부들로서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간 것이고, 그 이전에도 노조 지부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도 30분 내지 40분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회사 측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반론을 설시하면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측이 노조활동에 대해서 고소하는 주요 죄목 중의 하나가 주거칩입죄입니다. 노동조합이 피켓팅이나 유인물 선전활동, 사측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 등 노조활동이 사측 관리범위에 내에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정당행위가 될지 사안마다 항상 쟁점이 되는바 이 사건에서는 정당행위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 정당행위주장을 하지만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나옵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 모든 판단의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박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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