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판결문 공개’

  • 미확정 판결문도 열람·복사 가능
  • “판결문 공개는 전관예우 근절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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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2 15:53
수정 : 2020-1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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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변호사는 민사사건 판례 조사를 위해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을 찾았다. 열람실 방문을 위해선 이용일 2주 전 오전 7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판결문 원본을 직접 검색·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인기가 많다. 보통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마감된다. A변호사는 열람실에서 제공하는 메모지에 조사한 판례의 법원명, 사건번호를 기재해 돌아갔다. 그런데 메모한 판결을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통해 신청했지만 검색이 되지 않았다. 미확정 판결문이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판결문 조사를 위해 다음날 오전 7시 사전예약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경쟁에 밀려 실패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손쉽게 미확정 판결문의 열람·복사가 가능해진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제163조의2 제목 중 ‘확정된 판결서’를 ‘판결서’로, 본문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조응천 의원은 판결문 공개 확대를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개의 법률안을 병함 심사해 법사위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현행 민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복사가 가능하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복사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 판결서에 대한 검색 시스템이 미비하여 일반 국민의 판결문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민사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개재판주의의 헌법 취지를 민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취지를 긍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고된 판결서 뿐만 아니라 미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 및 문자열 등을 이용한 쉬운 검색’이 가능해지므로 앞으로 다양한 하급심 판례 검색 및 수집을 통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실도 “지금까지 일반 시민이 판결문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웠다”며 “반면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를 통해 당사자만 볼 수 있는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해 왔다. 그야말로 전관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였던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 공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시작이다. 나머지 전관예우 근절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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