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입원치료 받고 보험금 받으면 보험계약 해지당할 수 있어

  • 대법판결…“이미 지급한 보험금 반환 넘어 계약 해지 인정은 지나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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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02 11:43
수정 : 2020-11-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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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9다267020 판결에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윤리성과 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보험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더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해지권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객에게 사전 설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해지권의 근거로 밝힌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후 그 근거가 된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보험사의 해지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 △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음을 알았는지 △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 일수와 그에 대한 보험금 액수 △ 보험금 청구나 수령 횟수 △ 보험계약자 측이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정 △ 서류 조작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원심도 “신의칙에 따라 보험사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인 보험계약자 측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은 A씨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의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험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상호 신뢰가 중요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기지급 보험금을 반환받는 것을 넘어 보험계약 자체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상당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해지로 인해 환급금 등에서 경제적인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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