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공로퇴직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일반퇴직 처리는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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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 변호사
입력 : 2020-11-07 08:00
수정 : 2022-06-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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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공로퇴직이나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절차들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에 공로퇴직신청 등을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신청을 하거나 공로퇴직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회사의 처리가 정당한지, 혹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로퇴직 등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A는 B사에 ‘공로퇴직금’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한 단체협약 변경합의서에 따라 공로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B사는 위 변경합의서에 따른 공로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A는 법원에 공로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B사는 A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소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퇴직의사가 필요하고, A가 또다시 공로퇴직을 신청하면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후 소송결과에 따라 공로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A는 재차 공로퇴직신청을 하였고, B사는 A에게 일반퇴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만일 일반퇴직을 원하지 않으면 퇴직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A는 공로퇴직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에 B사는 일반퇴직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A는 이 퇴직금을 B사에 반환하였고, B사는 A가 퇴직을 철회하지 않아 통보한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이며 만일 다시 퇴직금을 반환한다면 B사가 보관하거나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통보한 후 퇴직금을 재입금하였다. 이에 A는 B사가 지급한 퇴직금은 공로퇴직금의 일부이니 나머지 공로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A는 공로퇴직금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변경합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이 결과를 받아본 A는 B사가 자신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면직한 다음날로부터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은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A는 면직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공로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B사의 면직처분에 동의했으며, A가 착오에 빠져 공로퇴직신청을 한 것도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로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계약의 합의해지의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해
지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한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B사는 A의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 의사표시를 거절하였고, A가 일반퇴직에 대해 별도로 승낙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A는 B사가 지급한 법정퇴직금을 반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였고, 공로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퇴직의사가 공로퇴직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B사의 일반퇴직 처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B사가 A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거나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이나 입증도 없었으므로 B사의 일반퇴직 처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공로퇴직과 명예퇴직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전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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