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소송 21대 국회에선 가능할까

  •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 제정안 폐기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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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0 08:00
수정 : 2020-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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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도 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편철된 기록은 풀 수도 없어 한 장씩 복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오직 기록의 열람·복사만을 위해 엄청난 인력과 시간·비용이 투입된다”며 “국제적 흐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조속히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

조응천(58)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언론에 내뱉은 말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형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문서 등으로 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민사소송 등에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하다. 이에 재판 능률과 국민의 사법신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여전히 종이기록으로 재판이 이뤄지다보니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수사기록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검찰청으로 찾아가 복사한다. 종이기록 원본을 일일이 복사한 뒤, 검찰청 직원들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누더기 기록이 되기도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도 조 의원과 함께 ‘형사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힘을 쏟았지만 공은 21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의 전사소송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부터 형사합의부와 경력대등 형사항소부 사건 중 재판장이 전자화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전문 외부 업체를 통해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 전부를 전자 데이터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 도입을 한 뒤 전자화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2018년 7월 이미 ‘형사소송 전자소송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궤를 같이해 법무부도 지난 3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위해 올해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목표 시기는 2024년이다.

대한변협 감사인 홍성훈 변호사는 “실무상 형사사건 기록 열람·복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막대하다. 형사재판 시작부터 이렇다 보니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도 제한이 생긴다”며 “우리가 구축한 전자소송은 세계적으로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가 지혜를 모아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조응천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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