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어떤 처벌 받게 될까?

info
입력 : 2020-05-18 23:52
수정 : 2020-05-18 23:52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기 힘들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을 소환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 故최희석씨 폭행·폭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 모 씨(49)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경비원 최 씨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주차 돼 있던 심 씨의 차량을 밀어 움직였다. 이를 본 심 씨는 그 자리에서 최 씨에게 욕설과 함께 때린 뒤 경비실 내부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한 결과, 최 씨의 코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이후 심 씨는 최 씨를 볼 때마다 폭언과 욕설을 하는가 하면 ‘머슴’과 같은 모멸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심지어 최 씨와 아무런 상관없는 심 씨의 과거 진단서를 보여주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최 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집 주변에서 '억울하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그렇다면 심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심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 씨를 때린 장면이 주차장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심 씨는 폭행죄로 충분히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가해자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심 씨는 최 씨를 경비실 내부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한 결과 코뼈를 부러뜨렸다는 혐의가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해죄도 적용 받게 된다. 형법은 폭행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씨는 또 지난 달 28일 최 씨가 자신을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최 씨에게 문자메세지로 “사건 당일 폭행으로 넘어져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수술비 20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했으며 후유장애진단서도 보냈다. 그러나 해당 진단서는 심 씨가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뒤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법은 상대방을 협박한 뒤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 미수범이란 가해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미수범의 형량은 범죄를 완전히 저지른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심 씨는 후유장애진단서와 문자를 보내 최 씨를 협박해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끝내 최 씨에게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때문에 공갈죄가 아닌 공갈미수죄만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형법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을 한 사람한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욕이란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등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심 씨는 최 씨를 ‘머슴'이라고 칭하기도 했으나, 이를 모욕죄로 처벌 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심 씨가 최 씨한테 문자메세지로 해당 단어를 보냈기 때문이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때문에 둘 만이 있는 공간이든지, 둘 사이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판·비난을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한편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일주일 사이 38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